\" 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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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0-20 08:37 조회3,9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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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해 위자료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혼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빨리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시간 중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해 위자료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혼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빨리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시간 중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