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 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0-20 08:37 조회3,937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해 위자료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혼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빨리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시간 중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30 페이지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