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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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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해요 작성일06-10-22 00:35 조회4,5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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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우기는 법적 조항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답변하였는데

제가 답변한 것중에 제가 주장하는 무효화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6360호)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귀하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용자에게 제6장 48조 3항에 해당하는 코드를 삽입하였습니다.)

*제의견.
(본인이 배포한 프로그램입니다.)
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그 내에 실행 되는 파일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킹 싸이트등과 같이 싸이트의 단순 접속만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사용자의 동의 메뉴를 클릭해야 한다는 메뉴등을 표기하고, 사용자에 의해 다운로드 받아 설치되는
프로그램으로써 이 내용에 위배 되지 않습니다.

★★  궁굼해요
위 조항은 해킹 싸이트 같이 사용자가 모르는데 설치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동의를 하여 설치하게 되면 무효가 되나요??


②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 귀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행하였습니다.)

*제의견.
제 프로그램은
정당한 사유 없이 데이터 프로그램 또는 훼손, 멸실 , 변경 , 위조 등은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며
컴퓨터내의 악성 적인 코드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
단 순 훼손,멸실,변경,위조 , 운용 방해 등이 없을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맞지요??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귀하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셨습니다. - 워크래프트 시디키)


*제의견
타인의 컴퓨터의 자료를 옴길 수 있는 기능이 프로그램내에  있으나
그러나 해당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채널을 이용해야 하나
그 채널은 해당 서버 관리자에 의해 애시당초 이용이 불가능함으로
그러한 기능은 사용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그에 따라 위 조건은 성립하지 못합니다.

★★
(또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소는 침해자인 본인이 고소할 자격이 생깁니다. 고소를 위해 본인이
피해를 당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것도 맞는지 궁굼해요 제 3자가
타인의 정보 훼손 법률을 고소할 수 있는지..





.
가장 중요한 요지는 제 프로그램내에
타 인의 파일을 옴길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해당 기능은 사용할 수 없지만
포함하여 배포 되었음으로 이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된다면

위배 내용이 쫙 추가되겠죠??

아 그리고 저는 20세 입니다

만 20세가 아니고
1987년 12월달 생입니다

이럴경우 법에 처벌은 만 15세 이상임으로 받게되나

미성년자에 포함하여 징역 살이는 해당사항이 없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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