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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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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순옥 작성일06-10-22 05:37 조회4,2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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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는 10여년전에 모은행에 사업관계로 약 1,000만원 정도를 대출받은 후 사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수일전에 모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의 채권담당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채무액을 10월24일내로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인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집에서 받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현재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는 연체정보가 2006년 6월 15일 날짜로 삭제된 상태입니다.  저는 부도후 많은 어려움속에 현재 가족과 보증금2,000만원에 10만원의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질문 요점 사항을 아래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십여년이 지났고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연체정보가 삭제된 지금의 시점에서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로부터 민사소송을 제소당할 수 있는지요?

2. 저희 월세보증금 2,000만원이 저희가 어려워서 수년전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남편앞으로 주신 돈인데도  (남편의 재산인 관계로)  이 보증금을 가압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지요?

3. 만약에 법적인 소송으로 변제를 해야할 경우에 대츨금을 대출 받은 후 지금까지의 연체료도 같이 변제를 해야하나요

4. 월세계약서를 약 8년전에 집주인과 작성할 때 저희가 차후 여러 채권자로부터  보증금을 보호를 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남편 조카 명의로 작성을 하여 확정일자도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데 파이낸셜 회사의 가압류조치로 부터 제3자의 명의이니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조카는 주민등록상  저희의 거주지에 처음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그후 다른곳으로 거주지를 이전등록하였고 저희가 나중에  주민등록했습니다.)

질문사항이 많어서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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