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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에 대해서질문입니다\"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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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8-17 14:54 조회4,7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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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변호사 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딸로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당하는 것에  마음이 많이 안좋으시겠네요.

아버지의 부정과 폭행은 충분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시면 되겠는데, 어머니가 이혼청구를 법원에 하셔야됩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의사에 상관없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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