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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전전세 세입자의 경우 물난리로 인한 피해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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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ㅠ..ㅠ 작성일10-02-01 20:42 조회3,2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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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의 전전세 세입자입니다.

저희가 며칠 집을 비운사이 추운날씨로 인해 한 통로의

세대가 공동으로 쓰는 하수가 얼어 윗집의 세탁물이 저희집으로 넘쳐들어와

노트북과 솜이불등의 손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리소에서는 전전세이기때문에 세입자(원래계약자)와 이야기를 한다고 보상에대한 책임을 회피하십니다.

세입자는 집을 비운 저희의 책임이므로 절대로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리소에서는 동파에 대비한 안내방송을 하였다고 하나 저희는 집을 비웠기때문에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집관리를 잘 못한 저희의 잘못이라고는

볼수가 없는데 저희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 전전세인것은 이번 피해로 인해 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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