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조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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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2-04 18:01 조회2,9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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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등본은 원본서류를 그대로 복사하는 것을 말하며, 등본 중에 법률 규정에 의한 권한있는 자가
정본이라고 기재하고 그 서류를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론조서는 등본만으로 충분하며(변론조서는 등본, 정본 효력이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판결문이라는가 명령서,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은 정본과 등본의 효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본은 원본서류를 그대로 복사하는 것을 말하며, 등본 중에 법률 규정에 의한 권한있는 자가
정본이라고 기재하고 그 서류를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론조서는 등본만으로 충분하며(변론조서는 등본, 정본 효력이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판결문이라는가 명령서,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은 정본과 등본의 효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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