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각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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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자대면 작성일10-02-09 22:41 조회2,8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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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1월달에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였고,
그로인해 아버지가 해놓은? 즉
서명이나.자필각서 도장 이런것이 상속포기각서를
승인 신청하면 가족.친척 모두에게 빚이 돌아올일이없는건가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은 0 이며,
아버지가 몇십년간 해놓으신 땅이
어머니.형.나 지분으로 등기부 등본에 올라와있습니다.
이사.감사.지사라고 하나요? 그렇게 나눠져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닌 땅이 우리 가족에게 빚에 대에 영향을 받은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나오는 산재보험금과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들어놓으신 보험금을 받을려고
진행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보험금이 빚으로 고스란히
갚아야하는지요?
얼핏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사망하시고 나온 산재나 보험금등은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이 아닌
순수 가족에게 나온 재산이니 해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1월달에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였고,
그로인해 아버지가 해놓은? 즉
서명이나.자필각서 도장 이런것이 상속포기각서를
승인 신청하면 가족.친척 모두에게 빚이 돌아올일이없는건가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은 0 이며,
아버지가 몇십년간 해놓으신 땅이
어머니.형.나 지분으로 등기부 등본에 올라와있습니다.
이사.감사.지사라고 하나요? 그렇게 나눠져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닌 땅이 우리 가족에게 빚에 대에 영향을 받은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나오는 산재보험금과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들어놓으신 보험금을 받을려고
진행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보험금이 빚으로 고스란히
갚아야하는지요?
얼핏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사망하시고 나온 산재나 보험금등은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이 아닌
순수 가족에게 나온 재산이니 해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