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월세수납거부 항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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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2-10 08:32 조회2,5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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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공증은 부득이 비용이 소요되나, 공증의 절차와 비용은 저희 사무실에서 맡아서 하는 업무가 아닌 관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으로도 주민등록이전은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사항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좀 더 첨부하셔서 한 번 더 자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전화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