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각서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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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2-11 11:26 조회2,6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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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가족분들이 상속한정신청을 하시면 가족, 친척 모두 분에게 돌아가신 아버님의 빚이 돌아
가지 않으며, 어머니, 형, 귀하의 명의로 되어 있는 땅에 대해 아버님의 빚으로 인한 영향은 없으
며, 산재보험금은 유족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사망보험금은 수령자가 상속인들로 되어 있
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십시요.
귀하의 가족분들이 상속한정신청을 하시면 가족, 친척 모두 분에게 돌아가신 아버님의 빚이 돌아
가지 않으며, 어머니, 형, 귀하의 명의로 되어 있는 땅에 대해 아버님의 빚으로 인한 영향은 없으
며, 산재보험금은 유족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사망보험금은 수령자가 상속인들로 되어 있
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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