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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묘개장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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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doyt2001 작성일06-10-23 19:41 조회3,9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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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님 안녕하세요.
전에 상담 감사 합니다.
또 질문이 있어서요...
실장님께서 법적으로 걱정 안해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마음은 편합니다.
죄는 뉘우치고 있구요..
죄를 빠져 나가기 위함이 아니고 상대편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구요..
제가 법률 조항을 찾다보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보니
제7장 벌칙 부분과
제 37조 과태료 부분
제 34조 벌칙 부분
제 35조 벌칙 부분...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걱정이 먼저 앞서 이런 질문만 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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