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할머니 내땅 돌려줘라\"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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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2-24 07:37 조회2,5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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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사무소 재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증여도 매매 등과 같이 법률행위로 한번 표시를 하고 등기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그대로 효력이
있고, 다만 매매와 같이 댓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취소 해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입증 등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생분이 어머니의 증여 행위 이후에 부양의무 불이행 및 어머니에 대해 혼내는 등 학대 행위 등 범죄행위가 있다면 증여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을 통해 입증자료를 만들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여도 매매 등과 같이 법률행위로 한번 표시를 하고 등기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그대로 효력이
있고, 다만 매매와 같이 댓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취소 해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입증 등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생분이 어머니의 증여 행위 이후에 부양의무 불이행 및 어머니에 대해 혼내는 등 학대 행위 등 범죄행위가 있다면 증여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을 통해 입증자료를 만들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