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3-04 09:35 조회2,61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친생자관계가 아닌 경우에 호적(지금의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에 모녀, 모자 관계로 등재될
경우에 보통은 임의로 올린 경우가 많아 추후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통해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가족관계를 이룬 경우 형식상 입양절차를 취하지 않고 친생관계로 등재한 것일뿐이고, 실제 입양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전처 소생의 딸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생자관계가 아닌 경우에 호적(지금의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에 모녀, 모자 관계로 등재될
경우에 보통은 임의로 올린 경우가 많아 추후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통해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가족관계를 이룬 경우 형식상 입양절차를 취하지 않고 친생관계로 등재한 것일뿐이고, 실제 입양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전처 소생의 딸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