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서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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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0-24 08:11 조회3,7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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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차를 꼭 운행해야만 수입을 얻는다는 사유를 증명해줄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벌금이 나오더라도 검찰청에 가셔서 분할납부신청을 하시면
자격요건이 되면 분할납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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