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이 될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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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3-16 21:20 조회2,4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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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인도할 차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와서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기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갑자기 상황이 변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 내용상 한국 로직스란 회사가 주식회사인지 개인사업체인지 불분명하나, 아마 차량의 실소유자가 속인 것으로 보여 그 사람을 상대로 고소가 가능하고, 만일 회사까지 가담한 것이라면 회사의 실무자 내지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하고, 또한 그 사람 및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고, 그 회사 소속의 차량에 대해 가압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할 차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와서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기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갑자기 상황이 변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 내용상 한국 로직스란 회사가 주식회사인지 개인사업체인지 불분명하나, 아마 차량의 실소유자가 속인 것으로 보여 그 사람을 상대로 고소가 가능하고, 만일 회사까지 가담한 것이라면 회사의 실무자 내지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하고, 또한 그 사람 및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고, 그 회사 소속의 차량에 대해 가압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