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이혼인가여??\"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3-18 08:25 조회2,41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부인이게 생활비를 못 주신 것은 그다지 큰 사실혼 파탄 사유가 되
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부인은 귀하와 전혀 상의없이 작은아버지와 같이 헐값에 아파트를 팔았고, 산재보
험료까지 가져가 버렸으며 이는 사실혼 파탄 사유가 되며 귀하께서 귀하의 부인을 상대로 사실
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