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성변경\"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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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3-21 07:40 조회2,2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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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 성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귀하의 신청에 의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안해 줄 경우 현재 이혼한지 5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친부의 동의가 없어도 예외적으로 성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며, 큰 아이 성만 바꿀 경우 형제간의 성이 다른 점 역시 불리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 성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귀하의 신청에 의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안해 줄 경우 현재 이혼한지 5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친부의 동의가 없어도 예외적으로 성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며, 큰 아이 성만 바꿀 경우 형제간의 성이 다른 점 역시 불리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