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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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3-21 07:49 조회2,4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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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와 그 사람과의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고, 소송 후 DNA 자료를 첨부하면
친생자관계가 아님을 밝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자녀임은 분명한 사실이니 형제관계임을 부정할 수 없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있지만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호적 제도는 없어져서 어머니와 그 사람간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다고 판결이 되면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부받으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와 그 사람과의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고, 소송 후 DNA 자료를 첨부하면
친생자관계가 아님을 밝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자녀임은 분명한 사실이니 형제관계임을 부정할 수 없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있지만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호적 제도는 없어져서 어머니와 그 사람간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다고 판결이 되면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부받으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