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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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이 작성일10-03-27 07:03 조회2,5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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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아니고 도박장(카지노)안에서 현금이아닌 칩으로 돈을 빌렸을 경우에도 공증에 허용돼는지 궁금합니다. 대충 빌린돈은 2300만원정도 공증을 썻고 후회한는것은 날짜를 너무 빨리 잡아서
문제가 됐습니다. 강제집행하는경우 저는 어떻게 돼는거죠? 다른거 아나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제 여권도 가지고 갔습니다. 한국인이 아니고 전 외국인이거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