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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 작성일10-04-06 06:45 조회2,7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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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남편은 지난 5년간 사업차 한국으로 한달에 한번씩 방문을했고 그 사이에 여자가 생겼습니다. 제가 사실을 알게 된것은 3년전이고 분명 여자에게는 남편이 유부남이며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총각이라 말을했고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밝혀졌을때는 이혼남이라 속였다 합니다. 하지만 3년동안 몇차례 저는 이여자에게 전화를해서 이혼한적없고 이혼 절대 못해 줄것이라고도 알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관계를 유지해왔고 지금 제가 여자부모님에게 알리고 고소를 할껏이라 언포를 놓차 지금에와서 이혼남이라고 해서 믿었을 뿐이라 합니다.
저와 남편은 미국에서 살고 있고 남편은 제게 이혼을 원하는 상태이고 이번주나 다음주에 변호사를 만나 합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여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미국에서 이혼 서류에 싸인을 하게 된 후 에도 한국에 있는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이혼을 하기전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꼭 간통으로 고소를 해야만 위자료 신청이 되는지 아님 고소를 하지 않고도 위자료 신청만 가능한지요? 그리고 위자료 신청이 들어가고서 제가 한국에 꼭 가야 되는지요? 혹 위자료 신청만 가능하다면 혹시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을 맡아주실수 있는지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제가 글을 잘못씀니다
저와 남편은 미국에서 살고 있고 남편은 제게 이혼을 원하는 상태이고 이번주나 다음주에 변호사를 만나 합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여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미국에서 이혼 서류에 싸인을 하게 된 후 에도 한국에 있는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이혼을 하기전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꼭 간통으로 고소를 해야만 위자료 신청이 되는지 아님 고소를 하지 않고도 위자료 신청만 가능한지요? 그리고 위자료 신청이 들어가고서 제가 한국에 꼭 가야 되는지요? 혹 위자료 신청만 가능하다면 혹시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을 맡아주실수 있는지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제가 글을 잘못씀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