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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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문자 작성일10-04-19 08:47 조회1,9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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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전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해 질문올렸던 질문자 입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며, 궁굼한것이 한가지 더 있어서요..
만약 제가 이혼을 바로하지 않고 위자료등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선
제가 외도라는 잘못을 했지만 어느정도 지나면 외도로인한 이혼이라 볼수 없는지 알수있을까요?
아니면, 외도를 배우가자 알아서 한달이든 1년이든 몇년이 흘러도 남편과 이혼할때 남편이 외도로 이혼을 한것이라고 하면 무조건 위자료를 줘야하는것으로 성립이 되는것인가요?
며칠전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해 질문올렸던 질문자 입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며, 궁굼한것이 한가지 더 있어서요..
만약 제가 이혼을 바로하지 않고 위자료등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선
제가 외도라는 잘못을 했지만 어느정도 지나면 외도로인한 이혼이라 볼수 없는지 알수있을까요?
아니면, 외도를 배우가자 알아서 한달이든 1년이든 몇년이 흘러도 남편과 이혼할때 남편이 외도로 이혼을 한것이라고 하면 무조건 위자료를 줘야하는것으로 성립이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