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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윤정 작성일10-04-19 18:07 조회1,6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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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이혼을 하시고 다른 여자와 재혼을해서 살고 있는지 4년이 넘어갑니다.
그쪽에서 연락오는건 거의 없구요,,, 동생이 등록금 땜에 연락을 하는게 다입니다. 그외에는 일체 저희가 힘들게 살든말든 상관 안하시고요.. 저희는 아르바이트와 여러가지를 병행해서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헤어질당시 어떤 빚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을하시고 적지 않은 일정한 수입이 있으시고요..

최근에는 집을 사셨다고 합니다. 주소지를 알아내서 등기부를 때보니 그여자와 공동명의가 되어있고요,... 그여자 명의로 집담보로 대출을 받았더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버지 단독명의가 아니라 공동명의를 한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부부공동재산으로 무슨일 생기면 반땅인데 왜 그랬을까요?
법적으로 차이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그 여자가 아버지 인감등 모든걸 가지고 있어서 빚을 내고 채무가 발생했을때..
저희가 그 빚에 대한 책임이 있는건가요?

반대로 공동명의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한경우 저희가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있는건가요?

저희에게 한푼도 안주려고 버티는 그여자덕분에 공부도포기하고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혹시나 아버지가 저희 삶의 의지를 꺽진 않을까 걱정이 되어 글을 올립니다.

아버지 재산에는 한푼도 관심없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살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혹시 완전히 인연을 끊을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소위 호적을 판다고 하는....
저희들은 다 성인인데요..
아버지가 죽든 빚이 잇든 재산이 있든 어떤 권리 의무도 다 끊어버릴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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