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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4-20 09:18 조회1,6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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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공동명의로 한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부부의 재산은 별개이므로
집의 법적 소유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여자분과 같이 귀하와 동생이 법적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 여자분이 아버지의 지분 1/2 중 3/7을, 귀하와 동생분이 각 2/7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일 귀하의 아버지가 빚을 지고 사망하게 되면 빚 역시 그 여자가 3/7, 귀하와 동생이 2/7씩 떠안게 됩니다.

아버지와 귀하는 부녀지간이므로 인위적으로 관계를 끊을 수 없으며, 재산, 빚 등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많은 감정이 있은신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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