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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용 작성일06-10-25 00:32 조회4,5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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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 2.2억에 계약을 하면서 매도자측이 다운계약서를 요구하기에 3천 다운하여 1.9에 계약서를 썻습니다.
(계약서는 1.9짜리 한장입니다)
현재 중도금까지 납부된 상태이며, 잔금일은 20일정도 남았네요.
근데 매도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합니다.
다운계약서도 썼으니 이건 불법계약이랍니다.
부동산은 조용히 있고요....
이럴때 어떡하나여?
참고로 다운 계약서는 계약서 쓰던날 썼고요, 내용은 별다른 내용없이,
제가 3천을 몇월몇일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직접 손으로 써서 도장을 찍었고요, 매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 복사본도 없고요..이게 현금보관증인가 하는건가여?)
제 걱정중 하나는 만약 제가 법대로 한다고 할경우
계약서상의 1.9와 제가 써준 3천을 더해 원래 매수하려했던 2.2만 들이면 집을 살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소송시에 드는 제반 비용도 청구 가능한지요?
(계약서는 1.9짜리 한장입니다)
현재 중도금까지 납부된 상태이며, 잔금일은 20일정도 남았네요.
근데 매도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합니다.
다운계약서도 썼으니 이건 불법계약이랍니다.
부동산은 조용히 있고요....
이럴때 어떡하나여?
참고로 다운 계약서는 계약서 쓰던날 썼고요, 내용은 별다른 내용없이,
제가 3천을 몇월몇일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직접 손으로 써서 도장을 찍었고요, 매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 복사본도 없고요..이게 현금보관증인가 하는건가여?)
제 걱정중 하나는 만약 제가 법대로 한다고 할경우
계약서상의 1.9와 제가 써준 3천을 더해 원래 매수하려했던 2.2만 들이면 집을 살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소송시에 드는 제반 비용도 청구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