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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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4-28 17:26 조회2,5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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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보정서를 작성하시고, 소명자료로써 예금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큰 금액은 아니기에 신문공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상담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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