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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누가 돈을 가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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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대환 작성일10-04-29 23:44 조회2,8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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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에 대해 몰라 이런 좋은 상담을 받을수 있다는게 가슴 뿌듯합니다.
저는 2010년 4월12일부로 체육관 인수(권리금지급 및 건물주와계약,전화이전,관공서 지위승계등)를 하였습니다.인수후 수련비 장부를 보니 수련비를 내지 않고 다니는 수련생이 생각 밖으로 많이 나왔습니다.그중에 한수련생(고등학생)이 미납수련비 8개월분(\\640.000)을 10년4월25일에 전관장부인 통장으로 입금을 하였다고 하여 관장 부인에게 전화를 해 수련생 미납 수련비(\\640,000)가 입금 되었으니 4월12일부로는 체육관에 모든 권리행사사항(수련비및모든제반일체행위)이 저에게 있으니 수련비 입금을 요청 하였으나 거부를 당했습니다.제 견해로는 미납 수련비지만 4월12일 이후에 들어오는 수련비는 제가 가지는게 당연 하다고 봅니다만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제 판단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더불어 주위 일선(관장님)분들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라고 하는데 이게 절차가 맞는지 또그이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혹 형사사건이 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바쁘시겠지만 도와 주세요 변호사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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