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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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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딩 작성일10-05-05 21:57 조회2,8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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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이렇게 상담요청드립니다...

사정이 딱해 아는 사람에게 핸드폰 요금을 잘 내겠다는 약속을 받고 제 명의로 된 핸드폰을 쓰게 해주었는데요..
몇달동안 내지 않아 195만원에 대한 고지서가 저희집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연락 취했을 때 채무자와 채무자 가족(엄마,할머니)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어줄 것을 약속했는데요. 수차례 기일을 미루다가 작년 9월까지 할머니가 일부금액만 상환하였습니다. 남은 요금 90만원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는데요 의도적으로 연락끊고 채무자와 채무자 가족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1.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채무자 이름, 핸드폰번호(본인 명의 것인지 확실치 않음), 핸드폰 요금 고지서 수령처로 해 놓은 전 집 주소, 지금 살고 있는 집 시, 면(할머니와거주)을 알고 있는데요. 통장정리해서 할머니 성함도 알아낼 수 있구요..  
지급명령서를 전 주소로 보내서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지면 현 주소로 보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본인 명의 것)를 확실히 알지 않으면 전 주소를 알아도 그 전 주소에 살았던 사람들을 일일히 조사해서 현 주소를 알아내려고 하면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본 떼는 것도 힘들다는데 정말인가요?ㅠㅠ
주소를 알려면 형사고소를 해야하는 수밖에 없나요? 그리고
 
2. 거처를 옮겼음에도 고지서 수령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내지 않은것, 핸드폰으로 인터넷 쇼핑을 하는 등 계약에 없던 일까지 한 것,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고(인정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일부 상환)의도적으로 현재까지 연락을 끊은 것 등,,,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조언 해 주시면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 얻었다고 생각하고 정말정말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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