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와 원고측 증인의 만남.\"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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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5-06 16:26 조회2,6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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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상대방측 증인과 친분관계나 가족관계때문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경우도 증언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시는 것은 피해야 할 것 같고, 재판에 유불리를 떠나 가급적 상대방측 증인과 연락해 만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측 증인과 친분관계나 가족관계때문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경우도 증언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시는 것은 피해야 할 것 같고, 재판에 유불리를 떠나 가급적 상대방측 증인과 연락해 만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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