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지불각서)는 있는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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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0-25 09:39 조회4,1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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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나, 상대방이 원금의 절반정도를 변제하였기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민사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나머지 금원을 청구해서 받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나, 상대방이 원금의 절반정도를 변제하였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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