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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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순옥 작성일06-10-25 10:56 조회4,7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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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전에 은행대출금 변제금 문제로 문의를 드린 최순옥입니다.
민사채권 소멸시한은 10년이라고 하시면서 중간에 압류,재판, 가압류등이 있었으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변호사님 답변을 받은 후 그전에 제 앞으로 되있었던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니 2006년2월 23일자(서울지방볍원 가압류 결정일자)로 대출했던 은행에서 압류신청하여
가압류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다른 채권은행에서 경매신청하여 주택은 경매처분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압류된 시점으로부터 역시 10년이 지났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으로부터
채무변제에서 벗어날수 있는지요.
또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제가 시내에서 금은방을 운영할 때
인데 민사채권이 아니고 상사채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요.
바쁘신데 재차 문의드려서 죄송합니다.
민사채권 소멸시한은 10년이라고 하시면서 중간에 압류,재판, 가압류등이 있었으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변호사님 답변을 받은 후 그전에 제 앞으로 되있었던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니 2006년2월 23일자(서울지방볍원 가압류 결정일자)로 대출했던 은행에서 압류신청하여
가압류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다른 채권은행에서 경매신청하여 주택은 경매처분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압류된 시점으로부터 역시 10년이 지났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으로부터
채무변제에서 벗어날수 있는지요.
또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제가 시내에서 금은방을 운영할 때
인데 민사채권이 아니고 상사채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요.
바쁘신데 재차 문의드려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