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판결의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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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태 작성일10-05-21 16:41 조회3,0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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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2009.7.대여금소송에서 1억3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는 갚지않고 있던중,
2009.11.23.사해행위취소송에서 가액배상청구를 하게되었습니다.
사해행위당시(2004.11.29)원고소가는 7천3백만원이며 약정이자는 월2%였습니다.
1) 가액배상을 산정하면 원금 7천3백만원+이자 (146만원*67개월=9천928만원)=1억7천만원,
2) 대여금소송에서 산정하면 원금 1억3천만원+이자(12개월=2천600만원)=1억5천6백만원
부동산 가액은 2억5천만원 이면 어느쪽으로 가액배상청구를 해야합니까?
부탁드립니다.
2009.7.대여금소송에서 1억3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는 갚지않고 있던중,
2009.11.23.사해행위취소송에서 가액배상청구를 하게되었습니다.
사해행위당시(2004.11.29)원고소가는 7천3백만원이며 약정이자는 월2%였습니다.
1) 가액배상을 산정하면 원금 7천3백만원+이자 (146만원*67개월=9천928만원)=1억7천만원,
2) 대여금소송에서 산정하면 원금 1억3천만원+이자(12개월=2천600만원)=1억5천6백만원
부동산 가액은 2억5천만원 이면 어느쪽으로 가액배상청구를 해야합니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