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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유효기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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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5-25 16:50 조회4,0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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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공증의 효력등을 묻고 계신데, 아마 공증내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남편으로부터 공증받으신 내용이 외도를 인정하는 내용이라면 추후 이혼소송시 외도에 대한 증거가 되며, 각서, 이메일 또한 마찬가지이며, 위자료 산정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간통죄는 형사적으로 성관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되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공증서 내용은 간통을 인정하는데 하나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공증내용이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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