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보증을 섰다고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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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5-30 23:12 조회2,7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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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보증빚에 대해서도 어머니와 귀하 등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어머니가 상속을 받았으므로 상속포기를 할 수 없어
갚아야 되며 어머니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귀하 등 상속인이 위 보증빚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보다
위 보증빚이 많은 경우 한정상속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보증을 섰다고합니다.
>이번에 원금을 다 갚지않아서
>보증인인 아버지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간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 없습니다.
>돌아가신후 다 어머님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이경우에 어머니 명의로 되었는데도 압류가 들어갈수가 있나요?
>
아버지의 보증빚에 대해서도 어머니와 귀하 등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어머니가 상속을 받았으므로 상속포기를 할 수 없어
갚아야 되며 어머니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귀하 등 상속인이 위 보증빚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보다
위 보증빚이 많은 경우 한정상속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보증을 섰다고합니다.
>이번에 원금을 다 갚지않아서
>보증인인 아버지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간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 없습니다.
>돌아가신후 다 어머님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이경우에 어머니 명의로 되었는데도 압류가 들어갈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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