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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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주숙 작성일06-10-26 01:59 조회4,6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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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가 카드대금 연체를하고.. 갚지않아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현재 오빠는 교도소 복역중이구요.
살고있는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이의 신청이 가능한겁니까?
또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압류가 된다면 오빠 명의의 재산이 없는데.. 부모님 집으로 압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지급명령 받은후 2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요.
10월 16일에 지급명령서를 받았으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현재 오빠는 교도소 복역중이구요.
살고있는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이의 신청이 가능한겁니까?
또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압류가 된다면 오빠 명의의 재산이 없는데.. 부모님 집으로 압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지급명령 받은후 2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요.
10월 16일에 지급명령서를 받았으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