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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왔는데요.\"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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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0-26 06:38 조회4,0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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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가족들이라도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2주안이란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빠의 채무때문에 아버지 등 다른 가족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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