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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6-13 22:14 조회2,4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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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 청구를 하면 이혼이 될 듯하고, 아내분의 통화내역 조회를 하면 어느정도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할 수도 있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문제는 아내분의 월급여 등이 불명확해 기여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귀하가 원하는 6:4 정도로 분할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98년 결혼 하셨다고 하셨는데, 중간에 4년동안 결혼생활이라고도 하셔서
정확한 혼인기간을 알려주시고, 현재 아파트 구입자금의 출처 역시 불명확한데,
혼인기간이 짧고 아파트 구입자금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9,300만원이 포함된 것이라면
아내분에게 줄 재산분할금이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혼 청구를 하면 이혼이 될 듯하고, 아내분의 통화내역 조회를 하면 어느정도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할 수도 있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문제는 아내분의 월급여 등이 불명확해 기여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귀하가 원하는 6:4 정도로 분할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98년 결혼 하셨다고 하셨는데, 중간에 4년동안 결혼생활이라고도 하셔서
정확한 혼인기간을 알려주시고, 현재 아파트 구입자금의 출처 역시 불명확한데,
혼인기간이 짧고 아파트 구입자금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9,300만원이 포함된 것이라면
아내분에게 줄 재산분할금이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