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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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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0-26 16:00 조회3,8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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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선물로 주었다는 것은 증여로 볼 수 있는데
증여는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고,
다만 서면에 의한 증여는 해제를 못합니다.

김현수님이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증여받은 것이 이에 해당할 것이 문제되는데,
자동차의 소유권이 전적으로 회사에 속했다가 김현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할부금을 납부해야 될 상황이므로
회사가 납부한  금 400만원에 한해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밖에 볼 여지가 많습니다.

또한 현재 자동차의 명의가 현재 김현수님으로 되어 있으니,
회사에서는 자동차 소유권을 달라고 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현수님은 그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으나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며,
나중에 회사에서 선물로 준게 아니라고 할 수 있으므로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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