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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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철우 작성일10-06-24 09:04 조회2,6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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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체불임금 관련하여 여쭈어 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번 4월에 2개 회사가 매각 및 부도처리되어 각 회사의 근로자 약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사장이 정산을 해주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라고 해서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번 22일까지가 지급처리 기간 이었으나, 사장은 벌금으로 처리한다고 하면서 전혀 지급할 의사가 없는것 같고요...
먼저 2개 회사는 각각 별도의 법인회사이며, 대표이사는 한사람으로 똑같습니다.
1개 회사는 매각하면서 설정된 채권자들에게만 돈을 지급하고, 근로자한테는 전혀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또다른 회사는 경영악화로 부도처리된 상태이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해도, 더이상 법인명의로는 뭣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의 의미는 없을것 같고요...
2개 법인체간 및 사장 개인으로 자금들이 서로 수시로 왔다갔다 했거든요. 제가 경리부 업무를 봐서 잘 아는 사실이거든요. 이 사실입증이 이루어진다면, 사장 개인 재산으로도 압류나 소송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부도처리되기전 법인계좌에 다른 사람이(법인회사) 압류를 해서 현재 약 800백만원정도의 돈이 묶여 있거든요. 사장이 다른 3자에게서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했는지, 아니면 법인간 서로 줄 돈이 있어 못 주니까 압류를 한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임금채권으로 압류를 하면 우선권이 있는지요?
답답하고 사장에 대한 괘씸한 마음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체불임금 관련하여 여쭈어 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번 4월에 2개 회사가 매각 및 부도처리되어 각 회사의 근로자 약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사장이 정산을 해주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라고 해서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번 22일까지가 지급처리 기간 이었으나, 사장은 벌금으로 처리한다고 하면서 전혀 지급할 의사가 없는것 같고요...
먼저 2개 회사는 각각 별도의 법인회사이며, 대표이사는 한사람으로 똑같습니다.
1개 회사는 매각하면서 설정된 채권자들에게만 돈을 지급하고, 근로자한테는 전혀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또다른 회사는 경영악화로 부도처리된 상태이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해도, 더이상 법인명의로는 뭣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의 의미는 없을것 같고요...
2개 법인체간 및 사장 개인으로 자금들이 서로 수시로 왔다갔다 했거든요. 제가 경리부 업무를 봐서 잘 아는 사실이거든요. 이 사실입증이 이루어진다면, 사장 개인 재산으로도 압류나 소송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부도처리되기전 법인계좌에 다른 사람이(법인회사) 압류를 해서 현재 약 800백만원정도의 돈이 묶여 있거든요. 사장이 다른 3자에게서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했는지, 아니면 법인간 서로 줄 돈이 있어 못 주니까 압류를 한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임금채권으로 압류를 하면 우선권이 있는지요?
답답하고 사장에 대한 괘씸한 마음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