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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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6-24 14:37 조회2,3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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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회사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사장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해
사장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법인계좌에 대해 임금채권으로 압류(가압류인것 같습니다.)를 하면 우선채권이기 때문에
일반채권보다 우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사장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해
사장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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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권보다 우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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