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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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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0-28 13:45 조회3,9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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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감사합니다.

안타깝지만 한 남자를 너무 믿었던게 잘못인거 같습니다.

박혜수님이 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할 수 있으나 오히려 그 남편의 아내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남자가 써준 각서가  혼인을 강제할 수단은 되지 않고,
이미 유부남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혼인빙간 간음죄가 되지 않지만
다만 이혼하고 혼인하겠다는 각서를 써주었기 때문에
혼인빙자간음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각서를 그 남자가 찢어버렸다니
우선 그남자랑 통화를 해서 혼인할 의사가 있었던 것과
그후 혼인할 의사가 없던 시점이 언제인지 명확히 녹음을 하면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여 그 남자가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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