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비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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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6-27 21:30 조회2,4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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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적극재산 자체가 장레비용으로 충당하면 남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별도 분배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으며, 별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상속한정승인결정문과
결정문 상의 적극재산장례비 등으로 충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무방합니다.
(구체적인 서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위의 내용이 들어가면 일반적인 내용증명 형식만 갖추면 됩니다.)
위 보증금에서 추후 공제해도 영수증 등 증빙자료만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재산 자체가 장레비용으로 충당하면 남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별도 분배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으며, 별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상속한정승인결정문과
결정문 상의 적극재산장례비 등으로 충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무방합니다.
(구체적인 서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위의 내용이 들어가면 일반적인 내용증명 형식만 갖추면 됩니다.)
위 보증금에서 추후 공제해도 영수증 등 증빙자료만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