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2\"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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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6-29 08:37 조회2,4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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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
많이 속상하셨나 봅니다.
남편분이 이번 일에 대한 처리태도에 실망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사유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는 좀 어렵지만 그동안 이외에도 다른 문제가 있었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남편과 최윤경님간 재산이 최윤경님 명의의 땅과 그외 다른 재산이 있는지, 위 재산들의 형성 경위 등을 보고 그외 자녀의 양육 등 여러가지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우선 위 땅이 최윤경님 명의로 되어있어 더 유리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속상하셨나 봅니다.
남편분이 이번 일에 대한 처리태도에 실망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사유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는 좀 어렵지만 그동안 이외에도 다른 문제가 있었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남편과 최윤경님간 재산이 최윤경님 명의의 땅과 그외 다른 재산이 있는지, 위 재산들의 형성 경위 등을 보고 그외 자녀의 양육 등 여러가지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우선 위 땅이 최윤경님 명의로 되어있어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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