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비 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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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7-09 08:12 조회2,5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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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 등 비용은 그리 크지 않으나 선임료는 이 게시판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바라며,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 등 비용은 그리 크지 않으나 선임료는 이 게시판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바라며,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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