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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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7-21 13:03 조회2,5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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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고,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아서 하면 되고, 말소가 되었다면 법원에서 친가쪽에 사실확인 요청을 하여 이혼판결을 할 수 있으며, 아이와 같이 사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고,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아서 하면 되고, 말소가 되었다면 법원에서 친가쪽에 사실확인 요청을 하여 이혼판결을 할 수 있으며, 아이와 같이 사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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