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사전처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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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7-27 15:17 조회2,4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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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화변호사입니다.
8월17일 10시5분 변론기일에는 변호사인 저와 함께 출석하시면 됩니다.
현재 변론을 위해 이미 서면이 제출되어 있고, 변론 준비는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으니, 귀하가 특별히 준비할 사항은 없으며, 만일 더 필요한 사항이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론기일 질문사항과 관련해서는 30분전에 저희 사무실로 나오셔서 변론시 예상질문 사항 등에 대해 알려드리니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며(이 게시판에 게재할 경우 사생활 노출등의 문제도 있으므로 많이 궁금하시면 유선으로 통화하시는 것이 나을 듯 보입니다.), 사전처분의 경우 변론기일 이후 1, 2개월안에 결정이 됩니다.
다만, 사전처분 결정문이 나오기전이라도 면접,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장은 상대방에게 결정전에 면접, 교섭을 진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17일 10시5분 변론기일에는 변호사인 저와 함께 출석하시면 됩니다.
현재 변론을 위해 이미 서면이 제출되어 있고, 변론 준비는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으니, 귀하가 특별히 준비할 사항은 없으며, 만일 더 필요한 사항이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론기일 질문사항과 관련해서는 30분전에 저희 사무실로 나오셔서 변론시 예상질문 사항 등에 대해 알려드리니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며(이 게시판에 게재할 경우 사생활 노출등의 문제도 있으므로 많이 궁금하시면 유선으로 통화하시는 것이 나을 듯 보입니다.), 사전처분의 경우 변론기일 이후 1, 2개월안에 결정이 됩니다.
다만, 사전처분 결정문이 나오기전이라도 면접,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장은 상대방에게 결정전에 면접, 교섭을 진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