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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소송에 있어서 어떤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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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인문 작성일06-10-31 05:34 조회3,9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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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년전(7년) 저는 친구와같이 사업을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저를 법인회사에 대표이사로 하고 친구는 이사로등록을하고 모든사업과 일처리는 친구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는 그게 그렇게되면 나중에 큰일이생길수있다는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몇년전에 00세무서로부터 7년전에 대표이사로있던 00법인체가 당시 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가공해서 매입매출하였으니 여기에서 누락된 세금등으로하여 약 8천만원이 저에게 부과되었습니다.
그때저는 그냥 대표이사에이름만되어있던상황이였구요. 세금계산서 가공매입매출등의 모든일은 친구가했거든요. 그래서 이런사실을 세무서에말씀드리니 그당시 실제로 누가 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자료상으로부터가공매입매출을 했는지 세무서에서는밝히기어려우니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오라고합니다.   존경하옵는 변호사님  그러면 그당시 자료상으로부터 불법으로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매출을하던 친구를상대로 금8천만원에대해서 손해배상을청구하면된느지요?  아니면 그당시 불법세금계산서를 친구가 전적으로했다는 000어떤 청구의 소송을해야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꼭 알려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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