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관해서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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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8-05 17:43 조회2,3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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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결혼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나 맞벌이해서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생활비로 썼다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고, 아이 양육도 하신다고 하시니 재산분할시 고려가 됩니다.
일률적으로 맞벌이시 번 돈의 규모 등 감안해야 할 점이 많고, 위자료도 별도로 생각해야 하므로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소송비용은 그리 많지 않으며(20만원 정도), 직접 진행하셔도 되고, 변호사선임을 하셔도 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이 게시판에서 말씀드리기 곤란점이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나 맞벌이해서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생활비로 썼다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고, 아이 양육도 하신다고 하시니 재산분할시 고려가 됩니다.
일률적으로 맞벌이시 번 돈의 규모 등 감안해야 할 점이 많고, 위자료도 별도로 생각해야 하므로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소송비용은 그리 많지 않으며(20만원 정도), 직접 진행하셔도 되고, 변호사선임을 하셔도 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이 게시판에서 말씀드리기 곤란점이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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