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명예회손과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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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8-06 13:09 조회2,7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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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단체메일을 보낸 사람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데, 보낸 것이 상부지시였다고 한다면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고, 회사를 다니기 어렵게 될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하시려면 메일을 캡쳐, 인쇄를 하여 첨부하시면 될 것이고, 회사 직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체메일을 보낸 사람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데, 보낸 것이 상부지시였다고 한다면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고, 회사를 다니기 어렵게 될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하시려면 메일을 캡쳐, 인쇄를 하여 첨부하시면 될 것이고, 회사 직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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