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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재개발한다며 임대한창고를철거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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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0-31 07:55 조회4,0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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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건물임대차를 하시면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간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셨다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면 임대차의 경우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부디 귀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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