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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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시민 작성일10-08-12 17:27 조회3,2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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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을'은 상가임대료 미납금에 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발행일은 2007년 11월 8일이며, 지급기일은 일람출급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임차인 '을'은 법인(주식회사)이었으나 공정증서는 대표자 개인까지 발행인으로
동시에 기재하였고, 해당법인은 현재 해산한 상태입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Q1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시효기간은?
(발행일 기준인지 지급기일(일람출급) 기준인지의 여부,
아니면, 공정증서의 원인이 된 채권(임차권) 기준인지
만일 일람출급이라면 구체적인 날짜를 설명 바랍니다.)
Q2
발행인 중 1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해산하였으므로
나머지 1인(법인의 대표자 개인)에게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Q3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할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중단사유는 무엇인지?
이상입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행일은 2007년 11월 8일이며, 지급기일은 일람출급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임차인 '을'은 법인(주식회사)이었으나 공정증서는 대표자 개인까지 발행인으로
동시에 기재하였고, 해당법인은 현재 해산한 상태입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Q1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시효기간은?
(발행일 기준인지 지급기일(일람출급) 기준인지의 여부,
아니면, 공정증서의 원인이 된 채권(임차권) 기준인지
만일 일람출급이라면 구체적인 날짜를 설명 바랍니다.)
Q2
발행인 중 1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해산하였으므로
나머지 1인(법인의 대표자 개인)에게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Q3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할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중단사유는 무엇인지?
이상입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